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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서재/내가쓴글

주권자에 의한 정치적인 탄핵감, 이명박

명백하게 세종시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은 현행법이다.

본질은 지금 현행법을 지키는 문제이다.

 

따라서 두말할 것도 없이 세종시의 축소 또는 백지화의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도덕적인 신뢰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준법의 문제이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현행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한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막무가내 행동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 후보시절과 당선이후 지금까지 거듭된 약속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7월이후부터는 한나라당의 핵심 당직자에게 "대통령의 양심상 세종시는 그대로 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이어서 10월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뒤, 결국 정운찬 총리를 앞세워서 세종시 백지화를 공식화의 시동을 걸었다.

 

수년간에 걸친 거듭된 약속과 공약을 한 순간에 손바닥을 뒤집으며 부도수표로 만들었다.

대선공약 번복과 2002년 대선 이후의 모든 논의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 동안의 거듭된 자신의 발언과 공당의 약속을 저버리면서도 당당하게 설명은 커녕 사과 한마디 안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명박 대통령스스로 자인 했듯이 그동안 양심을 속이고 뱍년대계임에도 빈말을 일삼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고 사기, 기만이라 할 수 있다.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법을 무시하고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것을 민주정부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무었인가 독재정부이다.

또한 불필요한 국론의 분열이다.

 

결론은 실정법상의 탄핵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정치적인 탄핵을 받아 마땅한 사유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