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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서재/내가쓴글

이명박정부는 범법자 정부인가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위원과 4대 권력기관장으로 임명된 35명 중 17명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범법 사실을 인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국무총리, 장관,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장 등) 실정법 위반 사례를 분석, 제시하며,  "이명박 정부는 범법자 정부이자 범법자가 주인인 정부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며 "준법정신이 얼마나 해이한 정부인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명된 35명의 절반에 가까운 17명이 청문회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청문대상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것도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인정한 사실만 분석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정와대 비서관,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불법 의혹도 산더미 같지만, 이것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의 법위반 사실 시인 내역>
    위반 법명     대상자(직위)                                            내                         
 공직자윤리법  유인촌(현 문광)  외제차 공직자 재산등록하지 않음
   정운찬(현 총리)  저서 저작권을 재산신고에서 누락
   장태평(현 농식)  부인명의 부동산 상속 재산신고 누락
   이달곤(현 행안)  장모,처남에게 빌려준 돈 재산신고 누락
    주민등록법  현인택(현 통일)  자녀의 위장전입
    (위장전입)  이귀남(현 법무)  장남의 위장전입
   이만의(현 환경)  위장전입
   임태희(현 노동)  위장전입
   김준규(현 검찰)  자녀의 위장전입
  교육공무원법  정운찬(현 총리)  서울대 재직시 여러 영리목적 기업 겸직
   이달곤(현 행안)  서울대 재직시 2곳 기업 겸직 
   관세법 위반  김경한(전 법무)  부인이 고가 명품 핸드백 세관미신고 반입
     소득세법   정운찬(현 총리)  종합소득세 미신고→1천만원 세금납부
   남주홍(통일 지명)  자녀교육비 이중공제
   이달곤(현 행안)  이중소득공제 → 152만원 소득세납부
   최경환(현 지경)  이중계약서를 통합 종합소득세 920만원 탈루하여 추징당한 사실이 있음.
     3년간 부인과 이중으로 소득공제  → 소득세 탈루 금액 납부, 금액은 미상
   김성이(전 보복)  부동산임대소득 탈루→ 소득세 250만원 납부
   김준규(현 검찰)  부인의 이중 소득공제, 아파트 다운계약서로 소득세탈루
    증여세법   이만의(현 환경)  증여세 탈루
   (상속 및   현인택(현 통일)  아버지의 택시회사를 증여
   증여세법)  윤증현(현 기재)  장녀에게 증여한 금액 증여세 탈루→ 600만원 증여세 납부
      농지법  박은경(환경 지명)  매입한 절대농지에서 농사지은 사실 없음
   정종환(현 국해)  부인소유 밭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음
       형법  정종환(현 국해)  공문서위조-시간강사 이력을 교수로 기재
   이영희(현 노동)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 허위 경력 기재
  국가공무원법  정운찬(현 총리)  기업으로부터 1천만원 수수, 청렴의무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이윤호(전 지경)  국적포기한 장녀의 건강보험 수혜
   김성이(전 보복)  국적포기한 장녀의 건강보험 수혜
  쌀소득 보전법  강희락(현 경찰)  쌀 직불금 180만원 부정수령
자료출처: 민주당 전혜숙의원

참고기사 :  MB정부 국무위원 되려면 안 낸 세금부터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