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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서재/내가쓴글

영광스런 자리를 포기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뜨거운 여름이였던 7월 22일 국회에서 벌어진 미디어관련법(신문법·방송법) 개정안 처리 절차가 '위법'이라고 지적해 놓고서 이들 법안의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여 가결 선포는 결과적으로 '유효'라는 취지를 결정하였다.

신문법 과 방송법의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는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질의토론절차 생략, 일시부재의 위반, 대리투표 등)하여 위법하다고 결정했으나, 그 행위의 무효확인청구 즉 법안의 무효화 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럼 좀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미디어관련법등의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 신문법의 경우 7 : 2 로 입법권침해 인정

인용(입법권침해    인정)   : 김희옥, 이공헌, 이강국,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
기각(입법권침해불인정)  : 목형준, 민형기

* 방송법의 경우 6 : 3 으로 입법권 침해 인정

인용(입법권침해    인정)   :  목형준, 민형기,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
기각(입법권침해불인정)  :  김희옥, 이공헌, 이강국

그러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입법권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터잡은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 신문법의 경우 6 : 3으로 기각

기각(유효인정) : 목영준, 민형기, 이공현, 이강국, 김종대, 이동흡
인용(무효인정) : 김희옥, 조대현, 송두환

* 방송법의 경우 7 : 2, 기각

기각(유효인정) : 목향준, 민영기, 김희옥, 이공현, 이강국, 김종대, 이동흡 
인용(무효인정) : 조대현, 송두환

단,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있다.

신문법의 경우 6인의 재판관중 이공현, 이강국, 김종대는 신문법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지만  기각의견을 통해서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권힌침해만 확인하고 위헌, 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이나 국회의 자울적인 의사결정에 맡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무효를 인정한 재판관 3인에 더하여 총 6인의 의사는 무효 또는 국회에서 자울적으로 위법상태의 시정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국민일반의 정서를 배반한 것이다.

미디어관련법에 법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는 일관된 반대이다.
미디어법이 논란이 됐을 때, 그 내용에 대한 찬성여론은 33.2%에 불과했다. 반대여론은 60.8%였다(지난 7월의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
직권상정해서 표결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78.9%가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미디어법이 날치기 불법적 강행처리 된 뒤, 여론의 64.5%가 잘못된 일이라고 했고 대리투표로 인해 표결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64.2%가 공감을 표시했다.(KSOI의 7월 27일 조사)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툰 10월 중순까지도 여론구도는 바뀌지 않았다.
국회의 표결처리에 대해 70.9%가 문제 있었다고 대답했고, 문제 없었다는 의견은 21.1%였다.
헌재가 무효취지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60.8%, 유효취지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20.6%에 그쳤다(10월 14 조사)

이처럼 국민 여론의 거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것이 미디어관련법이였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상식과 정서를 반영하여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함께께 가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둘째, 헌재의 존재가치를 배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헌법적 가치의 최고 수호기관이다.

미디어관련법 강행처리에의 가결선포행위가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하면서 그 위헌,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난 관행과 국회의 자율성을 운운하면서  적극적인 시정을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의 사명과 존립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열렬한 환영 받고 빛이 나는 길이 있었다
이번 법안의 편법,탈법 날치기 강행처리등에 대하여 무효로 판결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이였다
매우 확실하고 분명한 원칙을 정리하여 굳건한 절차적인 민주주의의 결정례를 확립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이였다.
그리하여 다시는 국회나 정부 등 권력기관내에서 또는 상호간에 불필요한 정쟁과 날치기 등과 같은 반민주적인 불법들이 재발 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비겁하고 편법적인 판결로 이를 포기하였다.

세째, 보편적인 진리를 무시한 것이다.
  
과정은 불법, 위법하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결정은 보편적인 민주원리,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은가.

헌재의 결정논리대로라면 과거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인 을사늑약이나 한일합방과 같은 것들도 과정이 불법이나 그 결과는 유효 하다고 할 수 있을텐데 어덯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지금 인터넷에는 헌재를 조롱하고 비아냥 거리는 패러디물과 글로 가득하다.

국민의 정서와 상식, 기대를 배반하는 결정을하고 재판관의 양심과 지성을 버리는 정치적인 결정을 하여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원칙을 저버힌 판결은 국민의 냉소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백번 양보하여 존중하기로 하자.
 
이번 결정의 내용과 질이 함량미달이고 확실한 민주적인 전통을 확립하는 전범을 세우는데 실패한 것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결정문이 말하고 있는 행간의 의미를 찾아서 슬기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극대화 시키는 것이 차선책인 것 같다.

물론 당사자인 한나라당이 적극적이고 열린자세로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겸허한 자세전환을 요구된다.

첫째, 국회는 즉시 미디어법들에 대한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재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 근거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헌재는 이미 법안처리 과정의 위법성과 불법을 신문법의 경우 7 : 2 으로, 방송법의 경우 6 : 3 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관련법의 무효확인에 대하여는 신문법의 경우 6 : 3 으로, 방송법의 경우 7 : 2 로 기각하였다.
그러나, 신문법에서 무효를 결정한 3인과 기각을 결정한 6인중에서 3인은 무효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스스로 과정상의 위법상태를 시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결과물인 법률안이 유효하지만 그 과정과 절차에서의 위법성, 불법성 확인도 유효한 것으로 불법상태의 시정을 국회가 반드시 해야 것이다.

또한 헌번제판소의 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 에 의하면 권한쟁의심판 결정(헌법제판소법 제66조 2항)이 내려지면 "피청구인은 위헌,위법성이 확인된 행위를 반복해서는 아니될 뿐만아니라 자신이 야기한 기존의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하여 합헌, 합법적인 상태를 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 고 명시 하고 있다.


둘째, 김형오 국회의장은 재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사퇴하여야 마땅하다.

헌법제판소 결정문은 이미 미디어관련법의 가결선포행위의 불법, 위법성을 확인한 바 있다. 국회의장 김형오는 그 자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본인의 책잉을 다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세째, 위의 두가지 사항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불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성립된 불법적인 법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말 '악법도 법이다' 라는 것은 인정할지 몰라도  '불법도 법이다' 라는 이말은 용인 되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