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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서재/내가쓴글

2010년 최저임금 시간당 4,110원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법 1조1항의 최저임금제에 관한 규정이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 최저임금제라는 뜻이다.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큰 위기에 처했던 98년, 99년에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85원, 40원 인상되어 왔었다.

올해 2009년에 정부와 재계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정부가 전체적인 임금 동결·삭감 분위기를 조성하며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삭감안을 내놓았고,
노동계가 생존권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의견절충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회의 중재안에 다라 최종적으로 2.75%인상된 시간당 4110원에 대한 표결처리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

참고로 작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 이였다.


최저임금을 하루 8시간 일급으로 환산하면 3만2천880원이며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85만8990원, 44시간 사업장은 92만8860원 이 된다.

이 최저임금은 201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게 된다.

정부와 재계는 국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주장하며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취지 대신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규제’로 인식을 하였던 것이다.

종부세, 법인세등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는 적극적이며 일부 소수를 위한 정책을 추구하는 현 이명박 정권이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적인 소극재분배 효과를 가진 최저임금제를 무력화 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의취지로 볼때 이것은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힘들대 오히려 인상되어 국민의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사회안전망 학충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자본의 논리로만 근시안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노동자 가구에 혜택을 줄 뿐 아니라 소비 지출 증대를 가져오며, 나아가 경제 전반에 걸쳐 부양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인상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노동자를 도우면서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미국도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바 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 결정의 역사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깎아서 경제를 살린다는 억지논리가 나온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일 것”이라며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증유의 시도 앞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참고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지난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동자의 13.8%에 달하는 222만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권 치하의  3대 위기의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중 서민경제의 위기가 아닐 수없다.  살리고 키우는데는 수십년 공을 들어도 죽이는데는 단 한 순간이면 족하다는 것을 실감하며, 역사 속에 반민주 반민생, 반통일의 3반주의 정권으로 기록될 이명박 정권의 진정한 회개와 반성을 촉구한다./나눔과키움


반드시 투표에서 심판해야 한다. 1950년대 자유당, 이승만정권에 대해 그렇게 했듯이 한나라당, 이명박정권에게 민주의 이름으로 국민의 역사적인 심판이 있어야 한다.
못살겠다, 바꿔보자!
힘 내 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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