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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MB정권 “하루가 급하다” 날치기 하더니....‘정치카드’로 변질된 언론법 ‘정치카드’로 변질된 언론법 MB정권 “하루가 급하다” 날치기 하더니 종편 선정 차일피일…유력언론 충성경쟁 ‘보험’활용 한겨레신문 2010-01-25 미디어산업 개편이 화급하다면서 한나라당이 언론법을 강행처리한 게 6개월여 전인 7월22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막상 통과시킨 뒤에는 느긋하다.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시기를 여러 차례 미루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언론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한 국회 미디어위원회 활동 시한을 100일로 한정하면서 언론법을 밀어붙였던 기세와는 사뭇 다르다. 언론법 처리의 논리와 명분, 근거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 재논의를 통해 언론법에 대한 사회적 합.. 더보기
일사부재의 원칙의 사망선고 * 아래글은 김승환 한국헌법학회 회장·전북대 교수의 한겨레신문(2009.11.3) 칼럼입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의 사망선고 헌법재판소는 방송법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그러한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정문을 더 자세히 뜯어보기로 하자. 방송법안은 최초 투표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국회부의장이 이를 재투표에 부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나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위법한 행위가 무효는 아닌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제49조에.. 더보기
영광스런 자리를 포기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뜨거운 여름이였던 7월 22일 국회에서 벌어진 미디어관련법(신문법·방송법) 개정안 처리 절차가 '위법'이라고 지적해 놓고서 이들 법안의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여 가결 선포는 결과적으로 '유효'라는 취지를 결정하였다. 신문법 과 방송법의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는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질의토론절차 생략, 일시부재의 위반, 대리투표 등)하여 위법하다고 결정했으나, 그 행위의 무효확인청구 즉 법안의 무효화 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럼 좀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미디어관련법등의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 신문법의 경우 7 : 2 로 입법권침해 인정 인용(입법권침해 인정) : 김희옥, 이공헌, 이강국, 조대현, 김종대, .. 더보기
이중인격 한나라당은 '2005년 사학법' 파동 한나라당은 '2005년 사학법' 기억하는가 - 오마이뉴스2009-8-5 미디어법 관련 행태,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하는 격 더보기
정부, 언론악법 무효 논란에도 국무회의 의결 * 미디어오늘 온설실장 고승우의 칼럼입니다. 정부, 언론악법 무효 논란에도 국무회의 의결 미디어오늘2009-7-30 [대통령과 민주주의] 17. 상식을 배반하는 이명박 대통령/ 미디어오늘 논설실장 고승우 헌법재판소가 그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심판을 시작한 언론악법을, 행정부는 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에서 여당의 날치기 투표, 재투표, 대리투표로 얼룩진 추악한 언론악법에 대한 행정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28일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부정투표로 헌재에 제소된 ‘미디어3법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심야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절차를 마친 것이다. 미디어 3법의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더보기
미디어법, 민주적 여론교란 “강자의 소통만 남고 약자의 소통창구 닫힐것” 공공성없는 ‘사영방송’ 민주적 여론 교란 강자의 소통만 남고 약자의 소통창구 닫힐 것 [언론법 심층 좌담] 한국사회 어떤 파장 미칠까 한나라당의 언론법 강행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나섰다.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서두르는 등 언론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효력 논란 등 언론법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는 27일 이 법안이 한국 사회와 언론에 던질 파장을 살피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정상윤 경남대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교수(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운영위원장)와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의.. 더보기
한국헌법학회장이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전북대 법대 교수)가 28일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공개질의서 형식을 통해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승환 회장이 보낸 공개질의서 전문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는 방송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극한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었습니다.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였고, 국회의 입법권을 통하여 만들어진 법률은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송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확보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방송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법률입니다. 이 때문에 방송법의 올바른 형성은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번에 .. 더보기
최시중의 방송장악 시나리오 최시중, KISDI 통계 왜곡은 인정…'미디어 악법'은 강행 프래시안/2009-07-10 최시중 “새 이사들이 MBC 정체 밝혀야” 방문진 개편 논의 공식화, ‘키스디 보고서’ 수치 왜곡 시인 한겨레/2009-07-10 더보기
조선일보 특기 : 이중기준, 의도적 무시, 아니면 말고 최근 함량미달의 불량인사들 이라고 판단되는 국세청장, 검창총장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두가지의 사례들은 바로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이 속에서 바른 언론이 존재 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다시말해서 꼴통 먹통 무능의 한나라당, 이명박정권이 자기들이 미디어발전의 근거로 제시한 정보통신연구원 연구보고서의 명백한 통계수치조작이 탄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안무치하게 국회의원 대가리수를 앞세워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미디어법을 저지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래 민주주의와 그 토양에 사할이 걸린 문제입니다. 상상해 봅시다. 조중동 수구 족벌 찌라시 신문들이 장악한 저들만의 방송! 우리나라 간판급 재벌들이 소유하고 장악한 저들만의 방송! 어떤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기들만의 극소수 이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