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대한제국을을 배제하고 청일간의 불법적인 간도협약을 체결한지 9월 4일이면 100주년이 된다,
100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하면서 문제제기가 없으면 영토를 시효취득한다는 논리들이 널리 펴져있다.
즉, "1909년 간도협약 이후 100년안에 간도반환을 시도하지않으면 영원히 중국의 땅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국제법상 영토에 관해 100년간 점유하면 그나라 땅이 된다는 논리는 일반적인 정설이 아니라고 한다..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소개한다.
[글로벌포커스―강효백] 간도와 이어도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
지난 5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대변인의 정례브리핑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외교부 안에 국경분쟁과 지도·지명·공동개발과 관련한 해양경계획정을 전담하는 변계해양사무사(邊界海洋事務司)를 신설하고, 닝푸쿠이 전 주한 중국대사를 초대 국장(사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이었다.
외교부에 영토분쟁을 전담하는 고위부서를 두는 경우가 유례를 찾기 어렵거니와 그것도 한시조직이나 참모조직이 아닌 상설 계선조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초대 수장에 한반도 전문가를 앉힌 것 역시 마찬가지다. 육지로는 14개국, 바다로는 9개국과 접경하고 있는 중국이 하필 김일성대학 출신으로 우리말을 유창하게 구사함은 물론, 남북한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사람을 보임한 것일까.
먼저 이어도와 간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을 기존 퉁다오보다 42㎞ 더 중국 쪽으로 다가간 서산다오로 변경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를 근거로 해외공관 지도에 이어도 기점을 시정한 바 있다. 앞서 필자는 해양주권확보 차원에서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을 서산다오로 바로잡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한편 올해는 간도 땅이 중국으로 넘어간 지 100년째 되는 해다. 간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았더니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간도관련 영토취득시효설을 타파해야 한다. 영토를 점유한 지 100년이 지나면 나중에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괴담이 우리나라 온오프라인에 널리 유포되어 있다. 이는 후일 중국에게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고약한 낭설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제법상 영토문제는 취득시효가 없다. 일제가 1909년 간도협약을 체결한 바탕이 된 1905년 을사늑약은 강압에 의한 것으로 원천 무효다. 정부는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국민 모두가 '간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널리 알려야 한다. 간도를 잃지 않으려면 잊지 않아야 한다.
다음, 헌법 제3조를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은 중국과의 간도협상에서 족쇄가 될 수 있다. 만일 중국이 "당신네 영토는 한반도라고 헌법에까지 명시해놓고 왜 남의 땅을 넘보느냐"고 한다면 무슨 논거로 항변하겠는가. 향후 헌법을 개정할 때 한반도에 간도를 포함시키든지 아예 영토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통일신라'라는 시대명칭을 고쳐야 한다. 국내 학계에서는 대동강 이남의 통일에 그친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그러나 궁극적인 국가이익과 중국의 팽창주의적 동향을 감안한다면 이 명칭은 재고되어야 한다. 1925년 조선총독부 치하의 조선사편수회에 의해 처음 붙여진 이 명칭엔 우리 역사를 한반도 남쪽 3분의 2로 축소하려는 일제의 저의가 배어 있다.
중국에 의해 두만강 건너 대동강까지의 남하를 유혹하는 역사적 근거로 악용당할 위험성도 없지 않다. 하루빨리 통일신라를 (발해와 아울러 부르는) '남북국시대'로 바꿔 올바른 역사관을 담은 국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동북공정에 대한 총체적 대응 필요성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간도 확보라는 방어논리를 넘어 한반도까지 넘보는 전방위 공세로 전환하고 있다. 이제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망라하는 통섭적 연구를 통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전략수립과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어도 기점 변경에서 보여준 정부의 확고하고 대찬 대응이 간도 문제에서도 절실하다. 간도, 이어도, 독도 등 영토문제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중앙부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출처링크 : 국민일보쿠기뉴스 [2009.05.11 18:12]
이성환 계명대 국제학대학 교수
8월 13일 한 일간지에 “3주 후면 간도는 영원히 남의 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필자의 항의로 인터넷 판에는 제목이 바뀌었다) 기사는 국제관례와 국제법을 들먹이며 “2009년 9월 4일이 지나면 우리가 아무리 ‘간도는 우리 땅’ ‘간도협약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도협약 100년이 되는 9월 4일 이전에 중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간도 영유권 주장을 해야 한다고 다그친다. 또 다른 신문은 ‘간도반환 소송 가능 시한 3주밖에 안 남아, 재미동포 피맺힌 절규’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최근 이와 유사한 보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누리꾼들의 간도 이슈화도 폭발적이며, 한때 인기 검색어 2위까지 올랐다. 간도되찾기 운동본부의 사이트가 접속 폭주로 마비되기도 했다.
간도 영유권에 대한 이른바 ‘100년 시효설’에 관한 것이다. 1909년 9월 4일 일본이 불법적으로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중국에 넘겨준 후 지금까지 100년간 중국이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간도는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중국 땅이 된다는 내용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들 기사의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사실이 아니다. 국제법상 영유권의 시효에 대해서는 확립된 규칙이 없다는 것이 국제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설사 국제법에서 시효가 인정된다고 해도 영토 취득에 대한 시효 완성의 요건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100년 시효설이 성립한다면, 약 300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은 인도는 영국 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간도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영국은 99년간 조차하고 있던 홍콩을 1997년 중국에 반환했으나, 1년 만 더 버텼다면 홍콩은 완전히 영국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100년 동안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어도 국제법적으로 간도가 중국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지배 기간이 길어지면 최초의 불법성 내지는 하자가 사후적으로 보정된다는 응고이론이나 현상유지를 중시하는 현대 국제법의 흐름 등의 측면에서는 중국의 간도에 대한 권원(title)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한국의 영유권 주장이 약화될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간도가 중국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100년 시효설’은 1997년 백산학회의 토론회에서 김명기 교수(당시 천안대 석좌교수)의 발언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백산학회에서는 간도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김명기 교수 발언을 자의적으로 원용하여 100년 시효설을 유포시켰다. 2004년 국회에서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 확인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면서 언론과 인터넷에서는 100년 시효설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정설처럼 굳어졌다. 그 연장선상에서 독도도 앞으로 약 40년만 더 버티면 일본은 절대로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낭만적인 주장도 나왔다. 1966년 창립 이래 간도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백산학회가 100년 시효설을 유포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또 그것이 간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역할은 인정해야 한다.
그 후 올 4월 백산학회 및 간도되찾기운동본부는 2008년 세계지역학회에서, 정부에 간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국민들에게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100년 시효설’을 유포시켰으나 이제 와서 보니 오류였다고 고백했다.
지금부터 열흘 안에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 간도 영유권을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100년 시효설을 계속 주장하면 9월 4일 이후 우리는 간도를 중국에 고스란히 내주어야 한다. 간도를 되찾기 위해 주창한 100년 시효설이 간도를 중국에 넘겨주는 가장 완벽한 논리가 되어버린다. 조선 왕조를 보존하기위 해 합방을 해야 한다는 이완용의 논리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것과 같다. 중국이 가장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이다. 간도협약 100주년에 대한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열흘 남짓 만 잘 버티면 되는 것이다.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을 맞아 우리는 간도문제를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100년 시효설’과 같은 자가 당착적이고 근시안적인 주장과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현실적으로 당장 간도를 되찾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남의 땅이라고 포기해서도 안 되며, “간도는 우리 땅”이라 외치기만 해도 실익이 없다. 무턱대고 외치는 영유권 주장은 그곳에 살고 있는 약 90만 명에 달하는 우리 동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사람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더구나 그들은 우리 동포들이다. 한`중 양국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의 3자가 공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곳을 우리 땅으로 할 수 있게 자료와 논리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간도문제를 선정적이고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출처링크 : 매일신문 2009-09-04* 글 업데이트 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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