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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서재/내가쓴글

불법적인 간도협약 100주년 되는 날.

오늘은 100년전인 1909년 9월 4일 대한제국을을 배제하고 청일간의 불법적인 간도협약을 체결한 날이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는 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청에 간도 땅을 넘겼다. 두만강을 대한제국과 청의 국경으로 삼아 간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했고, 일본은 그 대가로 만주에 있어서의 현안문제였던 철도·광산 등의 이권을 보장받았다. 일본은 을사늑약 이후인 1907년 8월 간도지방에 진입, 용정(龍井)에 한국통감부 간도 임시파출소를 개설하는 등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간도문제를 희생해서라도 만주에서의 이익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기울었다. 급기;야 1909년 9월4일 청·일 간도협약을 통해 대한제국과 청의 국경을 두만강과 압록강 경계선으로 획정 지었다. 청·일 간도협약’은 대한제국과 청의 국경을 도문강(圖們江·두만강)과 백두산 부근의 석을수(石乙水)로 정했고, 간도 지역의 개간지에 대한 한인의 거주를 승인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이다.

(참고로 북한은 간도문제에 관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1962년 평양에서 체결된 북한과 중국 사이의 ‘조·중 변계조약’은 국경을 석을수보다 북쪽에 있는 홍토수(紅土水)로 삼고 280㎢(서울시 면적의 46%)의 영토를 확보하는 선에서 사실상 청·일 간도협약이 정한 국경을 추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제국을 배제하고 청일간에 이런 협약을 체결 할 수 있게 된 을사늑약은 일제가 강압적으로 맺은 대표적인 국제조약으로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이며 국제적으로도 확인된 상황이다.

또한, 1943년 카이로 선언과 1952년 중일간 체결된 ‘중·일 평화조약’에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약, 협정을 무효화하기로 공식합의한 조약에 의거하여서도 제국주의 일본과 맺은 영토 조항은 거듭 원천 무효다 . 더불어 한일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서도 과거 일제 강점이전 시기에 한일간에 체결된 조약,협정,협약은 무효로 하기로 한 바 있기도 하다.

그 동안 NGO시민단체나 국회의원, 일부 학자등에 의해서 협약에 다른 영토점유가 100년이 경과하기전에 국제법적인 혐약 무효에 따른 영토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영영 다시는 우리나라가 간도에 대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중국이 간도를 시효취득한다는 논리들이 주장되고 널리 펴져있었다.
즉, "1909년 간도협약 이후 100년안에 간도반환을 시도하지않으면 영원히 중국의 땅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국제법상 영토에 관해 100년간 점유하면 그나라 땅이 된다는 논리는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일반적인 정설이 아니라고 한다.  (참고 :
간도관련 영토취득시효설을 타파해야|)

경향신문(2009.9.4) 보도에 따르면 민족회의통일준비정부(통일준비정부)라는 민간단체가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간도 반환 청구 대표단' 이 지난 1일(현지시각)  네델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재사법재판소에 간도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 정식으로 접수하고 정식 접수확인증을 받았다고 한다. 어떻든 간도문제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주의를 확산하는 좋은 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렇지만, 보다더 중요한 것은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외교적인 분쟁을 야기하는 영유권 주장에 앞서 우리가 해야할 당면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예전의 간도인 현재 중국동북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연구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간도지역에 100년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민족이 우리글과 우리말과 문화를 지키며 살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훗날 한반도가 통일될때까지 문화적 민족적인 정체성을 않도록 지켜주어야 한다. 조선족이라 불리는 재중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민족적인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도록 돕고, 지켜주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미 중국의 집요한 동북공정과 한족이주정책 및 소수민족 동화정책으로 민족적인 정체성과 조선족 인구점유율이 감소하는 등 좋지 읺은 상황이다.

둘째,
역사교육을 통한 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불완전한 축소지향의 한반도 통일인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과 통일신라의 위상을 재검토하고 발해국가를 재조명하여 자랑스럽고 당당한 우리역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번도내 위치한 신라와 한반도 이북에 걸쳐있는 발해와 함께 신라, 발해의 2국시대의 역사로 명확하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적으로 헌법상의 영토조항의 변경을 가해야 한다. 현시기 남북문제과 통일이후 문제를 감안하여 영토조항을 적절한 방향으로 수정하거나 삭제를 해야한다.


근거없는 점유 100주년 경과시 시효취득에 긴장하지 말고 영토에 시효취득은 없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차근 차근 우리땅으로 회복할 수 있는 논리와 역사적인 자료를 축척하고 확산해야 한다.

이런 여러 방법을 통하여 우리 문화와 민족이 살아있는 간도를 지키고 만드는 길이 훗날 간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라 생각한다.



* 참고기사 :
[시론] 간도협약 100년-영토 문제에 시효는 없다 - 이성환 계명대 국제학대학 교수/매일신문200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