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미화광고, "방통위 방송심의규정 위반" 이다.
정부가 미디어법이 한나라당 집단에 의해서 국회를 날치기, 대리투표, 재투표등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통과시킨 직후, 매우 신속하게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홍보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약!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문구로 끝나는 이 광고는 미디어법의 당위성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날치기에 대리투표,재투표등 불법적으로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미디어법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일방작인 정부홍보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에 의하여 날치기로 통과한 방송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안이다. 따라서 현재에 의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아래의 심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공정성)
②방송광고는 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서는 아니된다.
국민이 낸 세금 5억이 넘는 돈을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이 정부홍보광고는 명백히 현행 벙송통신심의규위반이다. 날치기, 재투표, 대리투표 의혹으로 무효 논란이 일고 있는 미디어법을 기정사실화하고, 언론플레이로 헌법제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꼼수이다.
규정의 준수를 강제하고 솔선수법을 해야할 해당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장서서 규정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의 정치적 멘토라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씨는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원장의 직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성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초법적인 발언을 일삼으며 이명박 정권의 돌격대장 역할를 자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이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남이 하면 불법이요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집단이다. 진정 부끄러움을 모르는 불법무도한 조폭과 같은 정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이명박 정권은 헌재 결정에 의한 무효 가능성이 매우 큰 미디어법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담은 광고를 즉각 증단하야 한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무리한 광고를 기획하고 집행한 관련자를 색출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방송통신의원장 최시중씨를 즉각 해임하고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인사를 워원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직에 부작합한 인사인 최시중씨는 대통령 이명박의 사적인 정치적 멘토역활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이다./나눔과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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