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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서재/내가쓴글

직권상정의 광란 - 김형오는 국회의장 자격이 없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의원은 입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자당 출신 국회의장 김형오의 직권상정을 통하여 미디어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민의에 반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미디어법은 그들 스스로 주장하고 선전한 근거가 되는 국책연구기관 정보통신연구원의 보고서 통계자료의 조작으로 정당성에 문제가 되었으며, 국민들의 68% 이상이 반대하고, 수많은 언론학자등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이다.
국민, 시민사회, 야당의 반대등 격렬한 국론을 분열해 가면서까지 지금 이시점에서 무리하게 통과를 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법안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여론의 다양성, 여론 독과점 규제등 신중히 시간을 두고 다루어야하는 중요한 법안이지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이 아닌 것이다.

오로지 조중동, 대기업등 일부 기득권세력을 위한 것일뿐 건전한 여론시장 조성과 건강한 언론창달과 이로 인한 민주주의 발전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국민의 반대에 대립하여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반드시 그 노림수가 있고, 분명 어떤 정파적인 이익이 있을 것임이 확실하다.
 
의장석과 본회의장을 선제적으로 점거한 가운데 야당의원의 진입을 막으며 의장인 김형오로부터 사회권을 넘겨 받은 부의장 이윤성이 날치기 통과의 조연을 맡았다.

처리과정도 재석의원 과반미달에 따라서 재투표를 실시하고, 또 몸싸움중인 다른 의원을 대신하여 투표버튼을 누르는 대리투표등이 작태를 보였으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망동인 것이다.
날치기라는 초법성은 차치하고라도 날치기 통과 자체의 원천적 효력무효에 관한 문제까지 야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 모든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직권상정이다.

직권상정이란 무었인가?
직권상정은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협의하지 못하는 특정법안을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이 지나면 직접 해당 특정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85조 1, 2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기일은 국회의장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법상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5조 (심사기간)
①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즉, 1항에서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해놓았는데 이를 "이유없이"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특정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이유없이" 에 대한 판단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해당 문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와 상관없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정부나 여당이 필요한 순간에 궁극의 무기로 사용돼 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이나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뜨거운 쟁범법안에 대하여 야당 및 이해당사자들과 끝까지 토론과 타협을 하지 않고 직권상정을 무기로 위협하여왔고,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여 왔던 것이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말한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말한다.

즉, 국회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국민여론의 부응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법률로서 구체화 하는 것이 그 소임인 것이다.

직권상정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다수의 힘을 믿고 소수의 의견과 국민대다수의 여론에 반하여 토론과 타협없이 국회의장이 막바로 본회의에 법률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더 이상의 정치는 없는 것이다.
모든 첨예한 이해가 엇갈리는 법안마다 이렇게 소수의 주장을 무시하고 제압하려는 수단으로 직권상정이라는 권한을 악용할 경우 국회는 더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이해를 대변하는 통법부로 전락하는 것이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명실상부하게 정파를 초월해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하의 입법부로서 국회의 권능과 자존을 지켜내야 한다.
정부 또는 국회내 여당이나 야당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토론과 타협을 통한 여론을 수렴하도록 독려하고 강제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 기대어 직권상정이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이미 토론과 타협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압력에도 끝까지 직권상정이란 권한을 행사 하지 않아야 한다.

이미 현직 국회의장인 김형오는 최단시간내 최다 직권상정을 기록하고 있다.
18대 국회(2008년 5월 30일 시작) 들어서 국회의장 김형오는 주공.토공 통합법안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등 3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미디어 3개법안 과 금융지주회사법안등 4개를 직권상정 하였다.
무려 2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3번씩이나 직권상정이란 무기를 사용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후퇴시키고 앞으로 불어올 미증유의 정치위기, 정치파탄 실마리를 제공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형오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나눔과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