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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정치,경제

검찰과 곽영욱씨의 한명숙 뇌물 진술관련 ‘빅딜 의혹’

“한명숙에 뇌물” 진술배경 짙은 의혹
곽영욱 ‘주식 불공정거래’ 봐주고 검찰, ‘한명숙에 뇌물’ 진술 받았나
한겨레 2010-01-16

<곽영욱(70·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이 이 회사 사장으로 있을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검찰이 내사 종결 처리한 사실이 15일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불법적인 치부에 면죄부를 준 것은 곽 전 사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대가”라며 ‘공작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 기사내용중


* 아래는 한겨레신문 사설(2010-01-16)


규명돼야 할 검찰과 곽영욱씨의 ‘빅딜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5만달러를 줬다고 주장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검찰 사이에 ‘빅딜’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 전 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거액을 챙긴 사실을 검찰이 포착하고도 무혐의 종결했으며, 그 대가로 곽씨한테서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는 게 빅딜설의 핵심이다. 검찰은 물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관련 사실을 명쾌하게 공개하지 않아 아직은 사건의 전모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검찰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드러난 곽씨의 혐의사실을 보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할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 그는 대한통운 사장 시절 지사장들한테 상납받은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회사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산을 불렸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검찰이 이처럼 죄질이 나쁜 사건을 눈감은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그동안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곽씨의 재산에 손대지 않는 조건으로 ‘플리바기닝’(자백감형제)을 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곽씨의 한 지인은 “곽씨가 검찰의 진술 압박에 응하지 않자 가족들이 나서서 ‘잘못하면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 설득해 곽씨가 입을 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이 곽씨의 재산을 약점 삼아 회유·협박한 사실이 확인되면 진술의 증거능력마저 부정받게 된다. 대법원 판례도 금품수수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를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한 전 총리 사건은 공소장의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데다, 유일한 증인인 곽씨 진술의 신빙성마저 의심받게 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곽씨의 불법 재산증식 혐의가 무혐의 처리된 경위가 낱낱이 규명돼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