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예결위 장소 변경해 '단독처리'
야당과 몸싸움…본회의 처리 시도 중
프레시안 2009-12-31
<한나라당이 31일 아침 예결위 장소를 변경하는 변칙을 통해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이 점거농성하고 있는 예결위 회의장 대신 장소를 본청 245호실로 긴급 변경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기사중
한나라, 제 손으로 만든 '날치기 방지' 조항 무력화
예결위 회의장 변경 '불법 논란' 가열
프레시안 2009-12-31
<한나라당이 31일 예결위 회의장을 변경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으나, 이는 한나라당이 만든 '날치기 방지 조항'을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110조), '의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113조)고 규정돼 있다.
지난 2002년 3월 개정된 이 조항은 '의장석에서'라는 표현이 삽입된 것이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다수당의 날치기 처리를 견제하기 위해 법 개정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3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 회의장을 변경한 절차가 적법했느냐는 논란과 함께 스스로 법 개정 취지를 유명무실화시켰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발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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