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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교육,복지

이명박정부, 저소득층 신입생 2500여명, 무상장학금 '박탈'

저소득층 신입생 2500여명, 무상장학금 '박탈' 
수능6등급 미만 자격 기준 적용... 생활비 지원도 중단 '논란'
오마이뉴스 2009.12.23
 

< 교과부 통계를 보면, 2009년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 지급 대상은 5만 5천여명인데 비해, 실제 장학금 수급자는 5만 2천여명입니다. 이는 3천여명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못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학 중 장학금 지급 기준인 B학점 미만 수급자격 소멸자가 일부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2009년 1학기에만 최소 2천여명이 넘는 저소득층 신입생들이 장학금 자격을 박탈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아래 표2 참조)

뿐만 아닙니다. 2010년 1학기때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무상장학금 450만원(1년 기준),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 220만원(1년 기준)과 소득 7분위까지 이자지원(현행 소득1-3분위 무이자, 소득4-5분위 4%이자 지원, 소득 6-7분위 1.5%이자 지원)을 전격 폐지하고 생활비 를 200만원만 주는 취업 후 상환제를 실시하는데, 그때에도 수능 6등급 미만의 신입생들에게는 그 생활비마저도 박탈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정말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두 번 죽이는 일' 입니다.
취업 후 상환제로 기존의 장학금을 폐지한 데 이어, 그나마 지급하기로 한 생활비 200만원마저도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처사는 저소득층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


기존의 학자금제도 지원 현황 표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은 1년 450만원, 차상위계층대학생에게는 1년 220만원 장학금과, 소득 1-3분위는 무이자, 소득 4-5분위는 이자 4%지원, 소득 6-7분위는 이자 1.5%를 지원받고 있지만, 취업 후 상환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지원이 전격 폐지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9년 2학기 기준으로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5.8% 적용.  ⓒ 이진선(참여연대)  취업후상환제 
 
-기사중발췌-


After News---------------------------------

취업후 학자금 상환’ 1학기 시행
여야, 교과위서 합의 18일께 국회 본회의 최종처리
등록금 상한제’ 도입…기초수급자 무상장학금 유지 
한겨레 2010-01-14

<교과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동시 실시를 핵심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통과한 법안들을 법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오는 18일께 이들 법안만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 기사내용중


등록금 인상 억제’ 성과냈지만 물가상승률 웃돌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합의, 이자율 5.8%도 부담
한겨레 2010-01-14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IC
L) 특별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 혜택을 유지하는 등 정부의 원안에 견줘 학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교과위는 이날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등록금 인상률을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안에서 제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평균 물가상승률이 3%라고 가정하면 대학들은 4.5%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률이 여전히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돼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과위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애초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말 등록금 인상률이 아닌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으나, 대학들의 반발을 이유로 이를 번복했다.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 특별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기존의 무상장학금 혜택을 그대로 주도록 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대학생 5만여명이 종전대로 매년 450만원씩 무상장학금을 받게 됐다. 정부의 원안은 이들에 대한 무상장학금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매년 1천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도 시민단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다.

또 평생 융자금 상환 의무를 지게 해던 정부 안과 달리, 65살 이상으로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상환 의무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해 장기적으로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한 것도 눈에 띈다. 교과위 소속인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 만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한 융자금 이자율이 정부의 원안대로 5.8% 수준으로 결정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정책금리 수준인 3~4%를 단리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안진걸 팀장은 “5.8%의 높은 이자율을 복리로 적용하면 학생들이 취업 후에 갚아야 할 돈이 엄청나게 불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