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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사회,문화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정부 “도심집회 불허”…위기의 헌법21조

정부가 노동계의 파업 등과 관련해 앞으로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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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집회·시위 자유 크게 위축" 정면 비판
"집회·시위 자유는 민주주의 초석"…"기본권 보호야말로 국가의 의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집회·시위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인권위원회는 3일 공식 성명을 내 "개최가 예정된 집회·시위의 불법·폭력성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집회·시위의 개최 여부 자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최근 정부의 행태를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인권위원회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 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민주 사회의 초석이자 소수자의 권리"라며 "(이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원회는 이어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은 정부의 선심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호야말로 국가의 존립 근거이자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원회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는 최대한 신중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의 집회·시위 참여를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존중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인권 보호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법치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프레시안 20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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