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운하 백지화를 위한 시민 자전거 순례단’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민은행 앞에서 자전거 행진을 하려 하자, 경찰이 자전거가 실린 화물차를 둘러싼 채 막아서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인천시청을 출발한 순례단원들은 경찰의 별다른 제지 없이 자전거를 타고 경인운하를 따라 행진해 왔으나 경찰은 이날 깃발을 단 자전거를 불법 시위용품으로 규정해 자전거 순례를 원천봉쇄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자전거도 ‘경인운하 반대’가 붙어 있으면 집회·시위 용품입니다.”
15일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앞. 화물차 두 대에서 자전거 20여대를 내리려던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회원 20여명을 경찰 70여명이 막아섰다.
공대위는 이날 사흘째를 맞은 ‘경인운하 백지화를 위한 시민 자전거 순례’의 마지막 일정인 서울 자전거 순례를 하러 모였는데, 경찰의 저지로 끝내 무산됐다. 경찰이 자전거를 화물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근처에서 마포대교를 거쳐 서울시청까지 자전거로 돌 예정이었다.
경찰 태도는 하루, 이틀 전과 사뭇 달랐다. 공대위 회원들은 13일 인천시청~인천 굴포 방수로 현장~인천시 삼산동을 달렸고, 14일엔 부천시청~김포시청~고양 호수공원 구간을 자전거로 돌았다. 염형철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은 대운하 사업의 일부”라며 “환경운동을 상징하는 자전거를 통해 경인운하 사업의 ‘반환경성’을 시민들한테 알리려 했으나 무산돼 아쉽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후 공대위 회원들이 길을 걷거나 여의도공원 자전거 대여점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려는 것조차 “불법 집회로 번질 소지가 있다”며 모두 가로막았다. 현장의 경찰청 기동대 관계자는 “‘경인운하 반대’라는 작은 깃발에 정치적 주의·주장을 담아 여러 사람이 자전거를 달린다면 집회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와 그제 인천·부천 쪽의 자전거 순례를 경찰이 막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는 공대위 쪽 항의에 “교통 상황, 주요 도로 여부, 사람의 많고 적음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집회로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집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근거로 기자회견, 거리 캠페인, 자전거 순례 등도 ‘불법집회로 변질됐다’며 막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용산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미신고 불법집회”라며 참여자 7명을 연행했다. 예전에는 이들 행사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 자유롭게 진행됐다.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대변인은 “시민들에게 홍보지를 나눠주는 거리 캠페인, 기자회견도 집회라고 보는 것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막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공원에서 자전거 순례를 가로막는 경찰을 지켜본 김한솔(14)양은 “‘대운하 반대’를 붙이고 타든 붙이지 않고 타든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자유인데 경찰이 왜 가로막는지 모르겠다”며 “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위력을 행사해 주변을 제압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의사 표현’만을 가지고 집회로 간주해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가로막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51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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