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위 시민만 처벌, 불법 폭력 경찰은 왜” “한국에서 눈에 띄는 인권의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한국은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도 이뤘다. 하지만 안정적인 민주주의는 이견 표출에 대한 공간이 있음을 전제한다. 선진 민주국가들은 표현·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한국도 헌법에서 이를 보장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최근 몇년간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경제위기를 예측한 글을 올린 블로거의 활동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의 취재행위 등에 대해 매우 강한 압력을 가해왔다. 정부는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사회가 매우 건강.. 더보기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정부 “도심집회 불허”…위기의 헌법21조 정부가 노동계의 파업 등과 관련해 앞으로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기사보기 "도심 대규모 집회 불허? 군사정권인가" 정부비판 집회 사실상 봉쇄…‘광장 민주주의’ 질식 국가인권위 "집회·시위 자유 크게 위축" 정면 비판 "집회·시위 자유는 민주주의 초석"…"기본권 보호야말로 국가의 의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집회·시위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인권위원회는 3일 공식 성명을 내 "개최가 예정된 집회·시위의 불법·폭력성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