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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언론,사법

정치검찰의 두얼굴 : 교원노조의 정당 당비납입과 헌금을 다루는 모습

전여옥·권철현·김정권·권오을도 받았다
중선관위 자료공개 결과 "300~500만원씩 교원 정치자금 후원 받아"
오마이뉴스 2010.02.22
 

학교장과 교원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여옥, 박찬숙, 권철현, 김학송 등이 그들이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는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데 한나라당은 뭐라고 할까?  ⓒ 김행수(선관위 자료)


수많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초중등사학에서부터 대학까지 수많은 사립학교 이사장과 총장, 학장, 교장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지난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을 격렬하게 반대했고, 지금은 아예 없애자고 하는데, 과연 이 둘이 아무 관련이 없을까? 그리고 이 이사장들과 총장들이 과연 개인 돈으로 정치자금을 냈을까?  ⓒ 김행수(선관위 자료)


현직 사립학교 이사장과 교장들의 모임인 사학법인협의회 전 회장과 현 회장이 거액의 정치자금을 한나라당에게 갖다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협의회가 이사회를 통하여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원을 결의하고 이를 비밀공문으로 내려보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후에도 이런 정치자금 제공이 실제로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 김행수(선관위 자료)



이정희, '한나라당 후원·공천신청' 교사 명단 전격 공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는지 볼 것"... 민주노동당의 '반격'
오마이뉴스 2010.02.09

검찰이 전교조 소속 교사의 당비 납부를 이유로 민주노동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교사 신분으로 한나라당에 고액후원을 하거나 당비를 납부한 이들의 명단 일부가 공개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ㄱ고교 교장인 윤아무개씨는 지난 2008년 4월 500만 원의 고액후원금을 한나라당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에게 냈다. 비슷한 시기 부산 ㅂ고교 교장 권아무개씨도 두 차례에 걸쳐 10만 원과 300만 원을 이 의원에게 보냈다. 부산 ㅁ고교 교장 박아무개씨도 같은 날 각각 10만 원, 300만 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이 의원은 또 현직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한나라당 책임당원으로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의혹이 있는 3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날 민주노동당의 한나라당 후원·공천 신청 교사 및 교육공무원 명단 공개로 표적수사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수사해 온 검찰이 한나라당 의원을 후원하거나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한 교사 등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이들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표적수사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 기사내용발췌


이군현 의원도 교장들에게 고액 정치자금 받았다
2008년 310~500만원씩 고액후원..."친이실세 한나라당 의원도 수사해라"
오마이뉴스 2010.02.09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교총 산하 교원단체의 1억7천 후원 결의'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현직 학교장들이 고액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이 밝혀졌다.  - 기사내용발췌

           ⓒ 김행수(선관위 자료 편집)


교총 산하단체 교사들, 한나라당 의원 '1억8천+α' 후원 괜찮나 
전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여당 의원 2명에 후원 조직적 결의 논란 
오마이뉴스 2010.02.01

 국정 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1년 동안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 등에 적정성을 따지는 고유 권한이다. 그런데 이 국정 감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을 대변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라는 문건을 현직 교원단체, 그것도 우리 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산하 기관이 내려 보낸 것이다. 현재 한국교총 산하단체는 25개로, 이들은 한국교총으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산하단체는 대의원을 배정받아 한국교총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만약, 전교조가 국정감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조직적인 후원을 결정하고 2억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면 검찰과 경찰을 뭐라고 했을까? 교과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현재 교사들이 정당이나 후원회에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는 것까지를 금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에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과부나 행자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사유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란이다.
 - 기사내용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