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의 사설입니다.(2010.01.22)
작금 소위 보수신문들의 보도 행태에 대하여
「PD수첩」1심 무죄판결 후 이른바 보수신문들의 비이성적 보도 행태가 지나치다. 재작년「PD수첩」광우병편이 방송된 후 계속된 자신들의 비난 일변도 보도에 대해 일말의 자제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보수세력의 총공세를 선도하는 모양새다. 일방적 정부 편들기 보도나 검찰 수사에 무리가 없었는지 법리적으로 따져 보려는 냉정함은 찾기 어렵다. 흥분·격앙된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어제 ‘조·중·동’ 3개 신문의 사설 제목-‘문 판사, 여중생들 죽기 싫다 울먹일 때 어디 있었나’(조선), ‘무엇이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가’(중앙), ‘PD수첩 허위 없다는 문 판사 어이 없다’(동아)-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읽힌다.
이런 격앙된 심리는 “그 난리를 유발했는데도 죄가 없다니”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들이 내세우는 바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건전한 상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누차 지적했듯 이런 논리는 비약이 너무 심하다. PD수첩이 2008년 5~8월의 그 거대한 촛불시위를 선동했다는 것이 그렇다. 이 신문들은 PD수첩을 형법상 내란선동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우파들에 동조하고 싶은 건가. 그게 안되니까 검찰이 억지로 명예훼손으로 엮으려 한 것이지만 언론의 부실한 정부 협상 비판을 협상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모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마녀사냥식으로 출발한 보도가 무죄판결 후 논리를 잃고 판사 이념분석과 인물론, 법감정과 상식론으로 흐른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 신문들은 지금이라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해지기 바란다. 우리가 조·중·동을 보수신문이라 부르는 데 유보적인 주요 이유는 일관성 없는 이중잣대의 논조다. 이들은 탈이념을 강조하다가 필요할 때는 이념편향을 걸고 넘어진다. 작금의 법원·검찰 갈등 국면에 ‘우리법 연구회’를 불순한 조직으로 모는 것이나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보도 태도 돌변 등이 그 사례다. 이런 이중잣대의 기준은 오로지 자기 이익으로 파악되는 바 진정한 보수, 제대로 된 우파와는 거리가 멀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책비판은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언론자유를 비교적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자유라고 해서 자의적 이중잣대를 휘둘러 전염력 높은 극우병 확산을 선동하는 자유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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