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신문 2009-12-15일자 사설
정부의 ‘전교조·전공노 탄압’, 이성을 잃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제정신을 의심케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합법 노조를 마치 척결해야 할 적이라도 되는 양, 불법 수단까지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 살기마저 느껴진다. 전교조와 전공노 위원장이 참다 못해 그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이성 잃은 노조 말살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징계를 받은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 전임 활동을 허가해주지 않기로 했다. 교과부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부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지침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데다 지금까지 그 지침을 적용한 전례도 없다. 현재 시국선언으로 징계가 예정돼 있는 86명의 전교조 조합원이 모두 본부 및 16개 시·도지부에서 전임을 하는 간부다. 전교조의 지도부를 시국선언을 이유로 징계하고 이들을 모두 전임에서 배제함으로써 전교조 활동을 아예 동결시키자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
노조 전임자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지 사용자, 즉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 지침이 있다면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다. 해고를 다투는 조합원도 자격이 유지되도록 법에 보장돼 있는데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활동을 사용자가 제약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불법·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조에 대한 폭력이 거의 린치 수준이다.
행정안전부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조합비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못하도록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한 것도 두 공공부문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짙다. 행안부는 내년 1월부터 조합비를 공제하려면 해마다 조합원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면서도, 한나라당과 정책공조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의 공무원노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뒀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주말 국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하위 법령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헌법파괴적인 망동을 했다. 교과부와 행안부의 전교조·전공노 탄압은 노조를 적대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이런 일그러진 노동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노동자와 노조를 적으로 여기면서 친서민·중도정치를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기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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