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복무규정’ 헌법소원 제기
한겨레 2009-12-08
<공노총은 소장에서 “해당 규정은 공무원이 정부 정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복무규정으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의 입법 형식이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사중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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