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B 사기,실정백서/고용,노동

민주노총 제외한 현행법보다 못한 ‘3자 합의안’

민주노총 제외한 현행법보다 못한 ‘3자 합의안’
경향신문 2009-12-08


<복수노조 허용을 2년6개월 유예하고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토록 한 노동부·한국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3자 합의안이 현행법보다 노동기본권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현행법대로 시행되면 비정규직 등 소수노조도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3자 합의안은 창구 단일화의 근거 조항을 노조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사업장별로 하나의 교섭창구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소수노조의 교섭권 박탈과 산별교섭의 무력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 기사중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