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적인 조직 축소에 맞서 3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대통령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0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권위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헌재가 인권위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직제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인권위의 조직 축소가 유보된다. 이 사이 헌재는 행정안전부의 직제 개정 방침이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업무권한을 침해했는지,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인권위는 또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과 관계없이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청구심판을 낼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 원안대로 직제가 개정되면, 국내 인권의 후퇴와 우리나라 인권 수준의 국제적 위상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인권기구인 앰네스티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국무회의가 인권위 감축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현재 한국의 인권위는 국제인권기구의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최고 등급의 조직”이라며 “인원 감축이 독립적인 임무 수행 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3468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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