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사부재의 원칙의 사망선고 * 아래글은 김승환 한국헌법학회 회장·전북대 교수의 한겨레신문(2009.11.3) 칼럼입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의 사망선고 헌법재판소는 방송법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그러한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정문을 더 자세히 뜯어보기로 하자. 방송법안은 최초 투표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국회부의장이 이를 재투표에 부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나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위법한 행위가 무효는 아닌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제49조에.. 더보기 ‘불법적 유효’ 집단-법원과 헌재? * 아래글은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한겨레신문(2009.11.2) 칼럼입니다. [세상읽기] ‘불법적 유효’ 집단-법원과 헌재? ‘유효적 불법’ 또는 ‘불법적 유효’라는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성문헌법’ 국가에서 자의로 ‘관습헌법’ 논리를 창안할 때처럼 계속되는 헌재의 논리모순은 한국과 외국의 헌법학자와 정치학자들을 거듭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 ‘불법성’과 ‘유효성’ 사이의 선택을 둘러싼 국가적 논란도 더욱 키워 놓고 있다. 법적 판결은 무엇보다 ‘원인 요소’와 ‘결과 판정’ 사이의 법리적 일관성과 일치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 일관성·일치성이 제공하는 판명성·합리성·설득력이야말로 법의 존재 이유인 동시에, 법이 신뢰받는 최소요건이다. “과정은 불법이나 효력은 유효”하다거나 “.. 더보기 영광스런 자리를 포기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뜨거운 여름이였던 7월 22일 국회에서 벌어진 미디어관련법(신문법·방송법) 개정안 처리 절차가 '위법'이라고 지적해 놓고서 이들 법안의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여 가결 선포는 결과적으로 '유효'라는 취지를 결정하였다. 신문법 과 방송법의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는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질의토론절차 생략, 일시부재의 위반, 대리투표 등)하여 위법하다고 결정했으나, 그 행위의 무효확인청구 즉 법안의 무효화 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럼 좀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미디어관련법등의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 신문법의 경우 7 : 2 로 입법권침해 인정 인용(입법권침해 인정) : 김희옥, 이공헌, 이강국, 조대현, 김종대, .. 더보기 헌법재판소의 판결 *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의 인정했으나 결과적인 법률의 유효선언에 대한 코멘트 ' 위조지폐를 감식해 달라고 했더니, 위조지폐는 맞지만 여전히 통화 가치는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을 국민이 잡아다 고발했더니, 음주 운전은 분명하지만 처벌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런 식이다. 한나라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를 저질렀다는 점만은 분명해졌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