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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더보기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정부 “도심집회 불허”…위기의 헌법21조 정부가 노동계의 파업 등과 관련해 앞으로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기사보기 "도심 대규모 집회 불허? 군사정권인가" 정부비판 집회 사실상 봉쇄…‘광장 민주주의’ 질식 국가인권위 "집회·시위 자유 크게 위축" 정면 비판 "집회·시위 자유는 민주주의 초석"…"기본권 보호야말로 국가의 의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집회·시위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인권위원회는 3일 공식 성명을 내 "개최가 예정된 집회·시위의 불법·폭력성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