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정부 “도심집회 불허”…위기의 헌법21조 정부가 노동계의 파업 등과 관련해 앞으로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기사보기 "도심 대규모 집회 불허? 군사정권인가" 정부비판 집회 사실상 봉쇄…‘광장 민주주의’ 질식 국가인권위 "집회·시위 자유 크게 위축" 정면 비판 "집회·시위 자유는 민주주의 초석"…"기본권 보호야말로 국가의 의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집회·시위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인권위원회는 3일 공식 성명을 내 "개최가 예정된 집회·시위의 불법·폭력성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