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일로 자자손손 부귀영화 반역자 재산박탈 정당하다” “친일로 자자손손 부귀영화 반역자 재산박탈 정당하다” ‘친일 후손들 땅찾기’ 소송 재판부, 추상같은 꾸짖음 한겨레 2009-12-31 법원이 친일 인사의 후손이 낸 ‘조상 땅찾기 소송’ 판결에서 친일·반민족 행위를 준엄하게 꾸짖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을 직접 인용하며 친일·매국 행위를 비판해, 다른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환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일제강점기 중추원 참의를 지낸 친일 인사 나수연의 후손들이 “국가에 귀속된 경기 화성시 일대 6만8000여㎡(2만600여평)의 땅을 되돌려 달라”며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더보기 독립운동가 67%, 6.25때 친일경력 군경에 학살되었다. “한국 인권침해 뿌리는 빨갱이 탄압논리” [이사람] 4년 임기 마친 김동춘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가해자와 피해자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관계자 1만명의 증언을 읽었죠. 제가 아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증언을 들은 사람 중 하나일 겁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집단희생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었던 김동춘(50·사진) 성공회대 교수(사회학부)는 지난 4년 동안의 활동을 이렇게 회상했다. 진실화해위 출범과 함께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던 김 교수는 10일 4년여의 임기를 마쳤다.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사건 1만1025건 가운데 75%(8161건)는 한국전쟁 때 군경에 의해 학살당했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으로, 김 교수가 이를 담당했다. 당시 민간인 학살 규모는 30여만명에 이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