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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총괄,인사

막가는 4대강 추진

* 한겨레신문 2009-11-09 기사

법·예산 이어 환경영향평가까지도 ‘막무가내’
[4대강 환경평가 ‘부실·졸속’] 법고쳐 예비조사 피하고
예산도 축소발표 의혹, 환경평가도 초고속 “통과”


오는 10일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잡음이 무성하다. 한국수자원공사로 예산 부담을 떠넘긴 문제, 졸속으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뿐 아니라 하천법 등 관련법 위반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 ‘급행’으로 끝난 환경영향평가 재빨리 끝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단체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혹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7월 중순 각 지방 환경청의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시작됐다. 8월 초 시행주체인 각 지방 국토관리청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각 지방 환경청에 제출했고, 이어 주민설명회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반대 진영 주민들의 설명회 참여를 막고, 생태계 조사 없이 오래된 정부 자료를 평가서에 활용하는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환경부가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 사항을 요청하고, 국토관리청은 지난달 말부터 보완서를 환경부에 보냈다. 환경부는 1주일만에 최종 협의 의견을 통보한 뒤 바로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한다고 8일 발표했다. 여러차례 보완 요청과 수정을 거치는 일반적인 관행과 달리 이례적으로 급행 통과를 시켜준 것이다.

■ ‘제멋대로’ 법 개정과 해석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도 있었다. 지난 1월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되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을 담았다. 또 ‘재해 복구 지원’ 조항은 ‘재해 예방·복구 지원’으로 바꿨다. 이로 인해 ‘홍수피해 예방’을 내세운 4대강 사업은 준설·보 설치 등 핵심사업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할 수 있었다.

수공이 4대강 사업 가운데 약 4조원 규모의 공사를 직접 맡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논란도 있다. 현행 하천법에는 ‘국가 하천은 국토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이며, 한국수자원공사법에도 홍수조절 등의 사업을 해야 하는 수공이 종합하천 관리사업인 4대강 사업을 맡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 예산을 둘러싼 진실게임 4대강 사업비 절반 가량을 수자원공사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공기업에 예산 떠넘기기라는 비판과 함께 공기업 부실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걱정을 낳고 있다.

4대강 사업 예산도 불분명하다. 지난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0년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애초 정부가 밝힌 내년도 4대강 사업비(3조5000억원)와 다르게 실제 예산은 5조3333억원으로 나타났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사업비 축소 발표 의혹을 제기하자, 정부는 “농림부 등의 예산 1조8000억원은 이전부터 해당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이미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확정 당시 발표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남종영 기자 hwa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