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0년 최저임금 시간당 4,110원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법 1조1항의 최저임금제에 관한 규정이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 최저임금제라는 뜻이다.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큰 위기에 처했던 98년, 99년에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85원, 40원 인상되어 왔었다. 올해 2009년에 정부와 재계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정부가 전체적인 임금 동결·삭감 분위기를 조성하며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삭감안을 내놓았고, 노동계가 생존권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의견절충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회의 중재안에 다라 최종적으로 2.75%인상된 시간당 4110원에 대한 표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