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2명 이상 모이면 불법이야 서울 남대문경찰서 서장이란 자가 한말 : “2명 이상 모여 공동의 의사를 표현하면 집회로 볼 수 있고, 사전 신고가 없었으니 불법집회였다” 이제는 혼자 다녀야겠군요. 2명이상 다니면서 신고 안하고 다니면 불법 집회라고 할 것 아닌가요 와...무서운 세상, 뭐 이런 나라가 어딧어? 반드시 투표에서 심판해야 한다. 1950년대 자유당, 이승만정권에 대해 그렇게 했듯이 한나라당, 이명박정권에게 민주의 이름으로 국민의 역사적인 심판이 있어야 한다. 못살겠다, 바꿔보자! 힘 내 라, 민주주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