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희롱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희롱((judicial harassment) * 아래 글은 한겨레신문 여현호 논설위원의 2009.11-20일자 컬럼입니다. 법희롱 “경찰은 12일 대통령 3선 개헌 반대운동을 주도한 인권운동가를 불법단체 구성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지난 6월 비상사태 선포 직전 군 모욕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지 하루 만에 다시 체포됐다.” 40년 전인 1969년 3선 개헌 때의 한국 모습이 아니다. 지난 8월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벌어진 일이다. 마마두 탄자 대통령 정부에 체포된 인권운동가 마루 아마두의 변호인은 이를 ‘사법적 탄압’(judicial harassment)이라고 비판했다. 법률과 절차를 흉내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파 탄압에 사법체계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주디셜 허래스먼트’는 현재진행형이다. 10월28일에는 짐바브웨 비정부기구전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