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선, KBS·MBC에 35억 소송 가 ‘장자연 리스트’ 보도와 관련해 과 을 상대로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두 3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두 방송사는 이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16일치 기사를 통해 “한국방송은 지난 3월14일 9시 뉴스에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처음 보도한 후, ‘신문사 유력인사 혐의는 성매매 특별법 위반’, ‘이 신문사가 문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등 본사와 본사 특정 임원이 성 접대를 받았고,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식의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또 “문화방송은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장자연 리스트에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