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도관련 영토취득시효설을 타파해야 1909년 대한제국을을 배제하고 청일간의 불법적인 간도협약을 체결한지 9월 4일이면 100주년이 된다, 100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하면서 문제제기가 없으면 영토를 시효취득한다는 논리들이 널리 펴져있다. 즉, "1909년 간도협약 이후 100년안에 간도반환을 시도하지않으면 영원히 중국의 땅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국제법상 영토에 관해 100년간 점유하면 그나라 땅이 된다는 논리는 일반적인 정설이 아니라고 한다..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소개한다. [글로벌포커스―강효백] 간도와 이어도 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 지난 5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대변인의 정례브리핑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외교부 안에 국경분쟁과 지도·지명·공동개발과 관련한 해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