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소환'에 대한 법학교수 성명서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소환'에 대한 법학교수 성명서 -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소환통보를 철회하라 - 검찰은 2010년 1월 11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하여 소환을 통보하였다. 2009년 12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앞서 교과부는 작년 여름 초ㆍ중등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16개 시도 교육청에 관련 교사들의 징계를 요청하고, 동시에 그들을 검찰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반으로 직접 고발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검찰은 관련 교사들에 대한 고발사건의 조치결과를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ㆍ도 교육청에 통보하였다. 교과부와 검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