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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불구속기소

공성진 불구속기소
2억원 불법자금 ‘구속’하던 전례와 달리
검찰, 봐주기 논란
한겨레 2009-12-3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30일 기업인과 후원업체에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성진(56)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 의원은 2008년 8월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아무개(43·구속기소)씨한테서 현금 4000만원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체인 ㅆ사에서 1억800만원을 받는 등 기업체들에서 모두 2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 의원과 함께 기업체에 공 의원의 후원회 사무실 직원 급여를 대신 내달라고 부탁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공 의원의 보좌관 홍아무개씨와 당원 염아무개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상 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온 전례와 달리 불구속 기소를 선택해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 의원이 받은 금품 규모만 보면 구속기소할 만한 사안이지만 정치자금 수수 액수나 방법, 증거인멸 여부, 국회 회기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기소 뒤 브리핑을 통해 “공 의원이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공 의원이 자신의 6촌 친척인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 배아무개(구속)씨한테서 받은 5000만원이 든 체크카드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씨와 공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는 ‘8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고, 친척이 건넨 ‘순수한 정치자금’이라는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은 배씨가 공 의원한테 전달한 체크카드(5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공 의원에게 정책 건의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유명 주류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1억원 중 일부라는 사실은 확인했다. 상식적으로 배씨가 공 의원에게 청탁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청탁이 이뤄진 근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공 의원이 청탁과 관련해 주류업체 쪽과 접촉한 사실은 없다”며 “‘공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했다’는 배씨의 진술만 있을 뿐, 금품수수의 대가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류업체 회장과 배씨가 먼 인척 관계여서 믿고 맡겼던 것 같으며, 배씨가 조사 과정에서 ‘건의받은 정책이 실현 불가능한 것 같아 공 의원에게 말을 안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공기업 임원 인사 청탁과 함께 송아무개씨 등한테 1억원, 주류업체에서 1억원 등 모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배씨도 구속기소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