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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시위 금지’도 위헌심판 제청

야간 옥외시위 금지’도 위헌심판 제청
한겨레 2009-12-08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강아무개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상 행진을 수반하는 시위는 옥외집회에 비해 질서 및 법적 평화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특정 장소에 국한된 집회에 비해 규제 범위나 대상이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도 “시위의 자유 또한 헌법상 보장되는 넓은 의미에서의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이상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중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