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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기,실정백서/언론,사법

미디어법, 민주적 여론교란 “강자의 소통만 남고 약자의 소통창구 닫힐것”


공공성없는 ‘사영방송’  민주적 여론 교란
강자의 소통만 남고 약자의 소통창구 닫힐 것


[언론법 심층 좌담] 한국사회 어떤 파장 미칠까


한나라당의 언론법 강행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나섰다.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서두르는 등 언론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효력 논란 등 언론법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는 27일 이 법안이 한국 사회와 언론에 던질 파장을 살피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정상윤 경남대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교수(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운영위원장)와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한나라당 법안 처리절차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고 전제하면서도, 이 법안대로 미디어 구조가 재편될 경우 “공영방송 중심 체제가 사영방송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영미디어 그룹의 사주가 여론 시장의 강자가 되리라는 것이다. 대기업과 보수신문 방송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소통구조를 왜곡시켜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적 의도에 따른 신규채널 허용은 권언유착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좌담회는 강성만 여론미디어팀장의 사회로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에서 2시간가량 진행됐다. (기사내용중 발췌)

좌담기사전체보기 / 한겨레신문2009-7-29